2기 · 2023 · 진행중

청년안심주택

전임 시정의 '역세권청년주택'을 입지 확대·명칭 변경한 사업으로, 역세권·간선도로변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

배경·목적

청년안심주택은 오세훈 시장의 순수 신규 정책이 아니라, 전임 박원순 시정이 2016년 도입한 ’역세권청년주택’을 계승·개편한 사업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이자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상한을 두는 방식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이 사업의 입지 조건을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고 명칭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꿔 확대 개편했다. (연혁: 2016년 박원순 시정 ‘역세권청년주택’ 시작 → 2023년 오세훈 시정 입지 확대·명칭 변경)

핵심 내용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본 2년 계약에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함께 운영하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용적률 상향·건설자금 이자 지원 등을 임대료 상한과 맞바꾸는 구조를 유지한다.

성과

전신인 역세권청년주택 때부터 누적 73개 단지·2만4,611채가 공급되는 등 청년 주거 공급의 주요 통로로 자리 잡았다. 2019년 첫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지가 늘어(2024년 기준 129곳) 역세권을 넘어 간선도로변으로 입지가 확대됐다.

논란

민간 임대사업자 부실로 일부 단지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보도되며 ’근심주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2025년 약 1,200명 보증금 미반환 우려 보도). 민간사업자 특혜성 인센티브 대비 공공성 확보 미흡, 임대료가 ’저렴’하다지만 청년 부담 대비 여전히 높다는 지적, 보증금 보호 장치 부실 등이 논란으로 제기됐다.

핵심 수치(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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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