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 2024 · 중단·좌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저출생·돌봄공백 대응으로 필리핀 인력 100명을 고용허가제로 들여온 오세훈표 시범사업으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 논란과 이탈·처우 문제 속에 2025년 12월 공식 폐지됐다.

배경·목적

오세훈 시장이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생·맞벌이 돌봄 공백 대응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국내 육아도우미 비용(월 200300만 원) 대비 싱가포르식 저비용 외국인 가사인력(월 3876만 원 수준)을 모델로, 육아 비용 경감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목표로 했다. 서울시(이용가정 모집·관리)와 고용노동부(E-9 고용허가제 도입·인증기관 관리)의 협업 구조로 추진됐다.

핵심 내용

필리핀 정부 인증 돌봄 자격증 소지자(24~38세) 100명을 고용허가제(E-9)로 선발해 2024년 8월 6일 입국시켰고, 4주 160시간 특화교육을 거쳐 9월 3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출산예정 가구(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 우선)로, 전일제(8시간)·시간제(6·4시간)를 선택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이 적용돼 전일제 기준 월 206만 원 수준이었고, 이용가정 부담은 시간당 13,940원(2024)에서 16,800원(2025.3), 18,900원(2026)으로 올랐다. 당초 6개월 시범 후 1,000명 이상 규모 본사업 확대 계획이었다.

성과

2025년 2월 기준 가사관리사 98명이 약 180여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2025년 3월 89명이 재계약했다. 서울시·고용노동부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사업 확대는 보류 끝에 2025년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공식 폐지됐고, 기존 인력만 취업활동기간 연장(최대 2027년 8월)으로 잔류 근무 중이다(2026년 7월 기준 73명). 이용가구의 91.1%가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으로 쏠려 ‘저출생 대책’ 실효성 의문도 제기됐다.

논란

오세훈 시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공개 주장하자 노동계·인권단체가 차별 제도화라며 반발했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06만 원 수준이 되면서 ’싱가포르식 저비용’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너졌다. 2024년 9월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했고 누적 중도귀국이 27명(2026.7)에 달했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임금 지연 지급, 공제 후 실수령 약 52만 원 사례, 숙소 통금·이동시간 무급 등 처우·인권침해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상승, 내국인 일자리 침해 논란 등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핵심 수치(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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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